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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서 연말정산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828 작성일 2004-12-24

안녕하세요 동대구피부과원장 서응주 입니다
늘 저희 피부과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다름 아니고 연말증산을 위한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께 명확한 지침을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이 지침은 물론 의사회에서 의사들이 정한것은 아닙니다
국세청과 의료보험공단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법으로
정해둔 것인데
피부과에서 질환(예를 들자면 알레르기,습진, 아토피, 무좀 두드러기...)
으로 치료 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용목적으로 치료한 경우
(여드름, 제모,점제거, 안면홍조,레이져시술, 박피술....)
는 연말증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여기에 대한 간이 영수증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에 제가 복사한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조 하십시요.
즐거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늘 건강하시고 행복 하십시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뽑은 의료비 공제 항목입니다]

1. 공제대상 의료비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한방병원·조산원 포함)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3)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1) 질병의 치료 및 예방과 관련 없는 미용·성형수술
·건강증진약품구입 등을 위한 비용
2) 의료비로서 자기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보조금,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급여
3)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통칙52-2)
4)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5)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
6) 의료기관에서 간이영수증으로 교부받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4.3.30 보건복지부령 제281호]

제7조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개정 2003.11.10})

①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3.11.10}

1.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약국 및 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2004.3.30. 개정)

②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03.11.10}

③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등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1호 자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에 한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2003.11.10 개정}

④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영수증 부본에 갈음한다.{2003.11.1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2003.11.10 신설}


[관련 예규]
※ 공제대상 의료비
- 보철, 틀니, 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법인46013-787,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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